모자를 눌러 쓴 절도범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.<br /><br />30분 만에 범행을 끝내고 유유히 달아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순식간에 범행이 이뤄진 이유는 절도범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절도범은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.<br /><br />카메라는 화재감지기 형태로 제작됐고, 렌즈도 감쪽같이 숨겨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춘호 / 부산해운대경찰서 강력6팀장 : 출입이 드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설치해 놓고 10시간 녹화시간이 끝나면 새벽에 떼어내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.]<br /><br />범행에 가담한 절도범은 2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부산, 서울, 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2억여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장물을 산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절도범들의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려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: 손재호<br />촬영기자 : 전재영<br />화면제공 : 부산해운대경찰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3200907408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